프리스타일 리브레 2는 연속혈당측정기(CGM)로,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
프리스타일 리브레 지급 요건
- 제1형 당뇨병 환자: 2020년 12월 1일부터 4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급여 지원. 기준 금액은 하루 1만 원(공단 70% 부담, 본인 30% 부담, 약 2,700원/일), 최대 14일 사용 가능.
- 인슐린 투여 임신성 당뇨 환자: 2024년 11월 1일부터 확대 적용. 동일한 기준(일 1만 원, 공단 70%)으로 분만예정일 15일 전까지 지원.
사용자는 의료기관 처방전을 받아 구매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거나, 대리청구 서비스를 통해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(nhis.or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