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연차수당"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당으로,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됩니다. 1년간 80% 이상 근무 시 최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,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또는 연말 정산 시 통상임금의 1일분으로 계산해 지급됩니다. 단, 회사 정책에 따라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주요 내용

 

  • 지급 조건: 1년 근무 시 미사용 연차 15일 기준(입사 1년 미만은 월 1일).
  • 계산법: 통상임금 ÷ 근로시간 × 8시간(1일 근무 기준).
  • 예외: 연차 사용 권고 후 미사용 시 수당 미지급 가능.

"연차수당 계산"이나 "미사용 연차 보상"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되며, 자세한 규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moel.go.kr)에서 확인하세요!